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특조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다고 구두로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불출석 사유서가 특조위에 도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특조위가 증인으로 의결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조위 측의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출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특조위는 청문회에 증인 81명과 참고인 7명의 출석, 자료 12건 제출을 요구하는 사안을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했다.
특조위가 선정한 81명 증인에는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 정책 결정 및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정부 인사가 포함됐다.
청문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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