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2심, 4월 결론…첫 재판서 변론종결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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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했으나 1심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2심 결론이 4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본 건 뇌물 수수는 압수수색, 구속 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며 "특검이 적법하게 수사 개시한 이후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이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검팀이 이 사건을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을 반박한 것이다.

특검팀은 또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것이므로 수사 개시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시간적·장소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완전 별도의 범행이어서 합리적 관련성 없으므로 김건희 특검에 수사권 없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되지 않아 증거물을 공통으로 볼 수도 없다"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바로 특검의 의견 및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는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끄럽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 청렴한 공직자로 성실하게 살며 파탄 위기에 놓인 가족을 지키고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9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공판을 마쳤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특검이 기소한 김 씨의 뇌물 혐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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