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2:2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는 신속한 변호인 조력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접견 시스템 시범 운영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이란 변호인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는 교정시설은 △서울 △인천 △서울동부 △수원 △서울남부 △부산 △대구구치소 및 화성직업훈련 △대구 △창원 △대전 △광주교도소로 구치소 7곳과 교도소 5곳이다. 12개 교정시설 모두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그중 가장 여건이 시급한 부산구치소는 시스템 완비 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 확대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중순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변호인 사전등록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변호인은 이동과 대기시간을 줄여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특히 체포 및 구속적부심과 같이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은 편리한 변호인 조력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서비스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