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 종료를 앞두고 전원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짧게 거론되기도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잠시라도 논의하자”며 토의를 제안하면서다.
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두 달 정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인권위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인권위원들은 대체로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인권위는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사무처 등과 추후 논의를 거쳐 입장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인권위원장의 성명 형식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 범죄 예방 등 대책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연령을)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숙의 토론을 한번 해서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