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교복 폐지하고 생활복 전환 유도…가격 담합도 조사(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2:5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각 학교에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을 교복으로 착용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표현하며 교복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하자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장형 교복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복 제조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병기(왼쪽에서 두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 학교에 정장 교복 폐지 권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각 학교가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 등을 교복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복보다 비싼 정장형 교복을 폐지토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장형 교복 폐지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정장형 교복 폐지를 일괄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복 종류와 착용 여부는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학칙을 개정해야 착용 가능한 교복 종류를 바꿀 수 있다.

정부는 학교에 생활복 전환을 권고하는 동시에 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제공이 아닌 현금·바우처 지급으로 전환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금·바우처형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품목을 구입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현재 서울·광주·충남·경북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교육청은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에 대한 구매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학교에 생활복을 교복으로 착용토록 권고하는 방식 등으로 정장형 교복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교복 공급 주체도 다변화 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한 ‘생산자 협동조합’ 등이 교복 공급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교복 공급 주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새로운 교복 공급 주체의 공동브랜드 출시를 위한 컨설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 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보증·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중·고교 교복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다. 교복 단가와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복을 포함해 품목별 상한가를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교복업체들 담합 조사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 교복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공정위는 4개 교복 제조사의 전국 약 4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 소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136곳의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도 심의한다. 이 지역 교복업체들이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사전에 정해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 담합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학원비 관리도 강화…교습비 초과징수엔 과징금

정부는 이날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당초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 이상으로 교습비를 받았다가 적발된 학원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실제 교습비를 초과징수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22년 201건에서 지난해 288건으로 뛰었다. 현행 학원법에 따라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교습비를 징수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초과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선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해 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 △모의고사비·재료비·기숙사비 등 기타경비 과다 징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에 속하고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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