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통해 재판 청탁"…부산 엘시티 회장 아들 '사기 혐의' 부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3:1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와 공범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대표가 코인 발행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회장 아들이란 점을 내세워 대법관을 통한 재판 청탁이 가능하다고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판사와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련 인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고있다.

반면 이 씨 측은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했다”며 “기망(속임)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억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에는 “판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 변호사 추가 선임 의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2회 공판을 열고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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