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CCTV, 피의자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가 확보됐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는 등 재범 위험성도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내부 방침은 유족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세 가지 요건인 △범행수단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공공의 이익을 이번 사건이 모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서울 강북구 소재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방식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쓰인 약물은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수면제) 성분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범죄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과거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