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박상용 검사 고발…비밀누설 등 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후 03:36

이 전 부지사 측은 26일 박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에 앞서 이 전 부지사 아내 백정화 씨(오른쪽)과 서민석 변호사가 대검찰청 앞에서 고소·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2.26/ 뉴스1 김종훈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수사 과정을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에 나섰다.

박 검사는 방송에서 "이화영 씨가 이미 결심을 해서 진술을 술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26일 박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약 113억 원)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에 따라 그의 법률대리인이 대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박상용은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영이 마치 아무런 외부적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술술 진술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고발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발인의 진술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았다"며 "피고발인(박 검사)은 수사 과정에서 고발인의 배우자와 아들까지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며 반복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서민석 변호사도 이날 박 검사를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서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나 "마치 제가 입회한 조사 과정에서 모든 조작된 진술이 나왔던 것처럼 발언했다"며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한 변호사가 아니라 검찰의 주장에 동조한 변호사였던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중대한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화영 씨가 이미 결심을 해서 진술을 술술 할 때 그때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을 도와주려 한 것이다"라며 검찰의 외압이나 회유 시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2023년 6월 18일 검찰이 그를 신문하며 각종 회유를 통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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