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등 피청구인들은 지난 2019년 4월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안면데이터 및 이상행동 데이터를 복수의 민간기업에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2021년 10월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기업 24곳에 건넸다. 공개된 개인정보로는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안면이미지 정보 등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광범위한 생체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의사에 반해 처리했으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와 자유를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또,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2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사업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됐고, 안면데이터도 2022년 3월 2일 파기됐다”며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은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후 이미 종료됐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의견서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동일한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안면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