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면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의견을 냈다.
소라미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전날 오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전자 메일을 인권위원들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발신했다. 소 위원은 처벌만 강화하는 게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별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반대 입장이)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2018년, 2021년 의견 표명 내용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견 표명으로 할지, 성명으로 할지는 사무처에서 검토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인권위의 생각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논의해 성명을 내는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