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심사 생체정보 기업에 이전 헌법소원…헌재 "각하"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후 03:55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출입국 관리 '안면 이미지 등 생체정보 활용' 헌법소원 결론 등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호윤 기자

법무부가 2019년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출입국 심사에서 취득한 안면데이터 등을 민간 기업들에 제공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관련 정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과 심사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4월 AI 안면인식 기술 개발 촉진 명목 아래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하고 보유한 안면 데이터 및 이상행동 데이터를 복수의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내국인 5760만 건, 외국인 1억 2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24곳의 기업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여권번호와 국적, 생년, 성별, 안면 이미지 정보 등이다. 다만 개보위는 정부의 안면 데이터 제공이 출입국 관리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돼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1년 12월 해당 사업은 종료됐고, 관련 안면데이터는 이듬해 3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을 이유로 파기됐다.

A 씨 등은 정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와 관련 법률 조항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국회가 안면 데이터 등 생체 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도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와 제6조, 제12조의2, 제28조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의 출입국 시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 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됐고, 안면데이터 역시 파기됐으므로 데이터 이전 행위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률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A 씨 등이 주장한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사업의 중단 경위, 해당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법무부 장관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안면 데이터 이전 행위와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생체 정보의 활용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며 "법률 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안면 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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