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전날(25일) 오후 12시 전후로 비공개 전환된 것에 대해 "피의자 개인 계정이 신상털이처럼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수사팀이 피의자 측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임의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의 이름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등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사실상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9일 사망한 피해자 A 씨 유족도 김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동시에 검찰에도 관련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 뉴스1
피해자 A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왜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야 하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김 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호텔에 함께 입실했다가 김 씨에게 건네받은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이튿날 오후 6시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김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팔로워가 약 40배 폭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남 변호사는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버젓이 유통돼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피해의 심각성, 수사 중 추가 범행 등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모든 피해자를 빠짐없이 찾아내고 범행 동기와 여죄를 끝까지 규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총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됐다.
전날(25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김 씨가 만났던 사람 중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