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상파 광고 계약 시 중소방송사 묶음 판매 위헌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5:1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씨는 2020년 4월 지상파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와 함께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계약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단념했다. 이후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 제한 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 결과, 결합판매 제도의 목적이 상업성이 취약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는 헌법에 의해 받침되는 공익이라고 판단했다.

또 결합판매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 확립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과 온라인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와 상업광고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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