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배 의원 측은 징계에 대해 “사유가 없으니 프레임을 만든다”며 “이 사건은 아동인권 문제가 아니라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배 의원 측은 국민의힘의 징계 수위가 과하며 절차와 목적을 고려해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라며 “부적절하게 아동학대라는 명예훼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는 오는 9월까지”라며 “이번 징계는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채권자의 임기를 박탈하고 단축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과도하게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배 의원의 행위가 아동학대인데다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이라고 반박했다. 당 측 소송대리인은 “당원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는 있지만 소속 정당에 해로운 정도에 이르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치적 의사가 맞지 않는 당원에 대한 당 내부 제재나 제명은 가능하다”고 맞섰다.
당 측은 또 배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징계 사유라고도 주장했다. 당 측은 “본 징계는 언론 보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판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 결과”라며 징계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인격적 부족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윤리위 소명 때와 마찬가지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으나 저의 징계로 서울시당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됐다”며 “정당의 자율권이 일반 당원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이에 배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하며 지난 20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배 의원 사건에 앞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대해 제기한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도 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아 제명 처리됐다. 그 역시 배 의원과 마찬가지로 친한(친한동훈계)인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라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에서 김 전 최고위원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지 당 대표나 채무자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거나 비하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정당원으로서의 생명줄을 끊는 제명에까지 이른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측은 징계 절차가 타당하고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초, 김 전 최고위원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