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차 공동소송 나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5:3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19년 불거진 LG전자 의류건조기 허위광고 사태 관련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3차 공동소송에 나섰다.

LG전자. (사진=연합뉴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26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16명(의류건조기 17대)을 대리해 LG전자를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광고·제품 카탈로그·오픈 마켓 구매 페이지 등에서 전기 의류건조기(트롬)을 광고하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한다’,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건조기를 쓸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낸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속출했고, 2019년 7월에는 구매자 247명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허위광고를 낸 사실을 적발해 2021년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등 별도의 청소가 필요할 정도로 미흡함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마치 자동세척 기능만으로 별도의 청소 없이도 먼지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 항상 깨끗하게 콘덴서가 유지·관리될 수 있는 것처럼 성능을 부풀려 거짓·과장했다”고 지적했다.

부당광고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일기도 했다. 성 변호사는 2020년 1, 2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 지난해 7월 LG전자가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 221명에게 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성 변호사는 앞선 확정 판결을 근거로, 서울남부지법에 이번 3차 소송을 제기하며 건조기 1대당 20만원씩을 청구했다. 성 변호사는 “LG전자가 이 사건 의류건조기에 대해 실시한 리콜 조치의 내용,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된 정도 등을 참작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 의류건조기별로 각 2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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