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시한 넘겨 '감치 15일' 집행 불가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후 05:58

권우현 변호사. 2025.3.24 © 뉴스1 김진환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시한 만료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이 선고된 뒤 3개월이 경과한 지난 19일까지 법원은 권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21조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뒤 이를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가 추가로 선고받은 감치 5일은 집행 시한이 다음 달 4일 만료된다.

권 변호사와 함께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던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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