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오열'에도 유죄 확정...박수홍 "참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7: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박수홍(56) 씨는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되자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왼쪽) 씨와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사진=뉴스1, 뉴시스)
박수홍 씨는 26일 진홍 씨에 대한 판결에 “저도 부족한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가 그렇다”며 스타뉴스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진홍 씨의 아내 이모(55)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진홍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진홍 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아내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수홍 씨는 “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2024년 7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수홍 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 당하게 한 저들의 엄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진홍 씨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진홍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 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씨가 법인카드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이 씨는 재판 직후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홍 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 씨는 수홍 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각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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