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7일, 오전 10:2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8.5.16 © 뉴스1 민경석 기자

일선 형사부 검사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에서 스스로를 갈아넣어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올라가고 더불어 과로사 위험도 상승"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에 200건을 처리하면 200건의 사건 당사자로부터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한 달에 50건을 처리하면 50건의 사건 당사자로부터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안 검사는 "일선 검사가 아니라 대검, 법무부에 근무하면 공소제기나 공소유지 업무를 하지 않으니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그럼 0건으로" 줄어드는 것이냐면서 "가보지 않았던 매일 칼퇴(칼퇴근)의 삶을 이제는 좀 가보라는 의미인가"라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고소만 당해도 스트레스이고, 위축되기 마련인데"라며 "심지가 굳은 의원님들께서야 고소 따위 당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겠지만"이라고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한 여권 의원들을 비판했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검사의 직무수행 위축, 고발 남발 우려가 제기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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