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전 10:4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2월 28일과 3월 1일 이틀간 경기남부 전역에서 이륜차 등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 내달리는 31절 폭주족 오토바이들.(사진=뉴시스)
매년 3·1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에 의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 기간 중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 499명과 순찰차·싸이카·암행순찰차 등 장비 333대를 투입해 가시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평온한 도로 환경을 유지한다.

특히 용인에버랜드 인근, 성남 대왕판교로 등 과거 무질서 행위가 발생했던 주요 32개 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주변 도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또 교통순찰대를 해당 구간에 탄력적으로 배치, 가시적인 예방 순찰 및 단속을 통해 대열 주행이나 불필요한 소음 유발 등 무질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나선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리한 추격보다는 캠코더 등을 활용한 채증 후 운전자를 특정해 사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번호판 고의 훼손 등 주요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병행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휴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가림 또는 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위동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삼일절은 민족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날인만큼 도로 위 무질서로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일부의 일탈행위가 도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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