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_[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퇴직자들이 모두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PS)’와 ‘목표 인센티브(PI)’ 두 종류의 성과급 중 PI는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근로 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PS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영성과’에 가까워 퇴직금 정산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해서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상·하반기연 2회 근로자들에게 ‘목표 인센티브’,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삼성전자 전 직원들은 2019년 회사가 퇴직 당시 이런 인센티브들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그 차액만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과 2021년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가 반영된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아직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퇴직자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는 “현재도 퇴직자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