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이 높으니 양육권 내놔"…코인 투자 실패 후 이혼 거부하는 남편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7일, 오전 10:52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코인 투자에 실패하고도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 씨는 "저희 부부는 겉보기엔 완벽한 10년 차 부부였다. 저는 중학교 교사, 남편은 대기업 과장.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 하지만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숨 막히게 했다. 주말에 저희 식구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서운해하셨고 어머니 생일에 용돈과 선물을 드리면 '너희 엄마한테는 뭘 줬어? 나한테 준 것보다 더 비싼 거 해준 거 아니야?'라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셨다"라고 털어놨다.

A 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댁 가는 걸 싫어하잖아"라고 말했다. 눈치 없는 남편 덕분에 고부 관계는 거의 파탄 난 상태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였다. 남편은 상의 없이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빚을 지게 됐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선언했다. 거부하던 남편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너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내가 너보다 연봉 높은 거 알지?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라고 말했다.

A 씨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더 이상 남편과 못 살 거 같은데 빈손으로 쫓겨나서 아이들까지 뺏겨야 하는 거냐.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아예 남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다. 아이들을 아예 못 만나게 할 순 없냐"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사연자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고부갈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인데 모두 법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유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사유들에 관해 남편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위주로 주장, 입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득이 높다고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아이의 부모로서 면접 교섭을 할 권리를 갖게 된다.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이행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분할은 잘잘못이 아닌 기여도로 결정되므로 맞벌이 소득과 부모 지원금 등 기여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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