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전형 지원요건 수정…‘비수도권’→‘의대 인접 광역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7일, 오전 11:27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요건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 우려를 반영해 지원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지역 의대가 있는 광역권’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한 학생이 의대로 향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데일리 DB)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종전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동일 진료권 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중학생의 지방 유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역의사양성법은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정주형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원 요건을 단순히 ‘비수도권’으로 규정할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역 간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수정안은 또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아울러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로 명확히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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