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통역? 직접 구해라" 청각장애인 요청 거절한 학교…인권위 "차별"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7일, 오후 12:00

© 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등 청각장애 학생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 학생 A 씨의 수어통역사는 A 씨의 수어 통역 지원 요청이 학교에 의해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학교 입학 전 해당 학교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 동행해야 한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A 씨는 월 2회 진행하는 출석 수업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면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어를 하는 자녀와 동행하여 출석 수업을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과 외부 기관 등에 수어통역사 지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수어통역사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말에 진행하는 학사 일정상 고정 수어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통역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편성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어 통역 지원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 피진정학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인 교육청도 청각장애인 학생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겐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으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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