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검찰청 © 뉴스1 임윤지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법정 항소 기간(7일) 내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19일 이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이나 유가족에 대한 속죄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시 확정적인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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