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사례까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장은 약 98명에 대해 5∼6개월간 임금·퇴직금 등 24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14일 이내로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된 사업장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한다. 내년에는 체불 신고가 접수된 모든 사업장에 전수조사를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김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