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형벌적 효과를 고려해 몰수·추징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권고 형량범위의 최대치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종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주형보다 몰수·추징의 형벌적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몰수·추징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그에 관해 별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장은 “범죄로의 유인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이므로,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의 최대치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해 “비난가능성은 높은데 이득액·회피 손실액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 책임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의 경우 현재 5개의 소유형 외에 ‘이득액·회피 손실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공소사실에 이득액.회피 손실액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경우’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행성·게임물범죄와 관련해서는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특별감경인자로서 ‘내부고발’을 엄격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고, 특별가중인자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와 관련해 범행이 명시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물론, 그 대상을 성년에 한정하지 않은 경우 모두를 특별가중인자로 정하여야 양형기준 정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