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3시께 임실군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전동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자르던 중 불똥이 튀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씨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번졌고 산림 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 차량 21대, 인력 8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임야 6.5㏊가 소실됐다.
재판부는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회복이 어려운 자연환경 파괴까지 초래한다”며 “과실에 의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