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불똥 방치했다가 산불…임야 6.5㏊ 태운 70대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8일, 오전 09:4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한 전동공구의 불똥이 산불로 번지며 임야 6.5㏊를 태운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3시께 임실군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전동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자르던 중 불똥이 튀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씨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번졌고 산림 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 차량 21대, 인력 8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화재로 임야 6.5㏊가 소실됐다.

재판부는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회복이 어려운 자연환경 파괴까지 초래한다”며 “과실에 의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