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024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149명(청구액 38억원)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 78명(30억원)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에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세포'로 기재된 것에 대해 "회사가 주성분을 거짓 기재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실제 인보사 2액은 허가 당시 내용과 달리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 드러나 2019년 식약처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거짓 기재가 자본시장법상 배상 책임을 지는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의 전체 취지를 볼 때, 성분의 유래를 잘못 기재한 것이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사태 이후 발생한 주가 급락의 원인을 회사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주가 하락이 "개발 과정이나 임상 중단 경위에 대해 제한적 정보만 가진 제3자의 부정확한 보도, 논평 등이 확산하며 발생한 '시장 공포'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최근 인보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관되게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64억원 규모)과 지난달(86억원 규모), 그리고 이달 초(197억원 규모)에 선고한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선 형사재판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인보사 성분을 속여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경영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