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월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자리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공식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이후 열리는 만큼, 사법부 대응 방안 등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관련 사항에 대해 4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