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행에 무게를 뒀던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씨가 피를 흘리며 변기에 앉아 있어 119에 신고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각 증세 등에 따른 ‘자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전문의는 “다이어트약에도 정신자극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복용 시 환각 증세로 인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며 “B씨와 장기간 면담 결과 환각 또는 정신적 발작으로 인한 자해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B씨는 2023년 10월쯤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B 씨)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는데,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황이나 동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전과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해했다’는 B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흉기 손잡이에 피해자 외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어 원심의 선고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