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2라운드 핵심은 '노상원 입'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1일, 오후 01: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 뉴스1 박지혜 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 조치가 아니다'라는 증거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이 수첩을 제시했으나 1심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 내내 증언을 거부한 노 전 사령관이 항소심에서 입을 열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래 구체적인 항소 이유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법상 항소하고 7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되고 장기간 준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자필로 작성한 70쪽 분량의 수첩을 제시했다.

해당 수첩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적혀있었다. 수첩은 비상계엄 선포된 지 12일 만인 2024년 12월 15일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1심은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선원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제보·내란 핵심 주범 석방 관련 긴급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노상원 수첩 중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2025.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수첩을 작성하기 시작해 늦어도 그해 12월엔 작성을 마쳤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근거로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 내용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 △특정 정치인 구금계획 등 내용과 △2023년 10월 실제 군사령관 인사 결과 △2023년 12월 특정 정치인 신병 변화 등을 들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024년 11월 9일 모여 비상계엄 선포 시 출동부대 준비 태세를 점검하며 결의를 다지고 비상계엄 실행을 구체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4년 11월 9일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다시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 조치인지 장기적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양형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특검팀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수첩의 신빙성을 입증할 핵심 단서는 노 전 사령관의 증언이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 수사 초기 일정 부분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노 전 사령관이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수첩 작성 시기나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5일 공식 출범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역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종합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됐다.

다만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종합특검 수사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종합특검이 노 전 사령관 진술을 끌어내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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