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년比 8% 늘린 649억 교육급여·교육비 3월 집중신청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2일, 오전 09:00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 이유진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8%(약 48억 원) 증액된 649억 원 규모의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고등학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수련활동비), 인터넷 통신비 등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교육청은 올해 예산 증액에 맞춰 주요 지원 단가도 상향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는 초·중·고 평균 6% 인상됐으며,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비급식일 지원) 단가는 기존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됐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 중 ‘학교장 추천제’ 비율은 전년보다 5% 확대됐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도 각각 10만 원, 5만 원씩 인상돼 체험·활동 중심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유지 여부가 심사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하여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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