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 윤리 제고를 위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권한에 관한 연구' 수행 공고를 냈다.
윤리감사관은 법관, 법원 공무원의 비위·공직윤리에 관한 감사 업무를 맡는다. 과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이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2021년부터 대법원장 직속 기구가 됐다.
다만 여전히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당사자·관련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최종 징계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법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법관 내부 감사기관의 강제 조사 수단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감사 방법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비위 혐의가 상당한 법관에게 중간적 처분이 가능한지 살피고, 윤리감사관과 사법행정권자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연구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답사,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지난달 4일 김인택 부장판사가 지인인 면세점 팀장에게서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 되고,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부장판사가 지난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는 등 법관 비위가 잇따르는 점도 연구 추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