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뒤 '체포 방해' 2심…법리적 의미 주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2일, 오전 11:19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인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이 오는 4일 본격화한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이들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형량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2심이 권력 행사 전후의 적법성을 가늠하는 기준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47일 만이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체포 방해 2심이 형량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다른 사건에서 선고되는 유기징역은 형법상 경합범 원칙에 따라 집행형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체포 방해 사건이 형량과 별개로 법리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기소 당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총 5가지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서 불거진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위법 행위에 관해 개별 권력 행사와 사후 조치의 적법성을 직접 판단하는 사건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헌정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룬 것과는 차이가 있다.

체포 방해 사건 2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국무위원 심의권 등이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허위 공보 혐의에 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미리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불거진 체포 방해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체포 방해 1심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힘을 얻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7명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관해선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결정을 구속하는 게 아니므로 형법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통과 단계에서부터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주장해 온 만큼, 실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후 계엄선포문 행사죄와 허위 외신 보도자료 작성·배포 혐의, 양형을 위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과정에서 내란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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