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차에 2년 넘게 노상 방뇨한 40대…"짝사랑 한 거 아닌가?"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3일, 오전 05:00

(보배드림 갈무리)

2년 넘게 이웃 차량에 침을 뱉고 노상방뇨를 해온 40대 남성이 적발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년째 반복적으로 차 에 노상방뇨하는 범인을 잡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2년 넘게 일주일에 3~4번씩 차에 침 뱉고 오줌 싸는 범인을 잡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했고, 경범죄로 노상방뇨 과태료 10만 원 받는 데 그쳤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여러 번 했더니 112 신고 접수도 귀찮아하더라. 범인은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죄송하다는데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힌 A 씨는 "저랑 인사 한 번 나눠본 적 없고 얼굴 한 번 마주한 적 없는 옆집 48세 아저씨의 소행이었다. 어머니랑은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수백 번이나 이런 짓을 왜 저한테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가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똑같은 짓을 해서 제 차에 화풀이를 '한 거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그런데 어떻게 2년 넘게 이 동네 모든 차 중에서 제 차에만 이런 짓을 해놓았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동네 특성상 주차 자리가 협소해 골목에 자리 나는 곳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주차하는데 제 차만 찾아다니며 침을 뱉고 오줌을 싸놨다. 어머니가 바로 이웃이고 추후에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니 용서해 주라는데 너무 열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머리에 새치도 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몇백 번의 오줌과 침을 제 손으로 닦았던 생각을 하니 토가 나오고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깊다. 형사적인 처벌은 힘들고 소변본 것들 모두 합산해 세차비를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 "소변보며 대리만족한 거 맞는 것 같다. 아마 차량을 찾아다니면서도 숨바꼭질처럼 재미있어했을 거다", "노상방뇨, 재물손괴로 접근하지 말고 스토커로 신고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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