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라는 포스트잇 메모를 두고 상속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삼 남매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이혼전문 변호사 조인섭은 유산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을 전한 A 씨는 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며 아버지의 병을 간병한 장남으로, 아버지의 금고에서 발견된 메모가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효력을 놓고 고민했다.
A 씨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와 현금 1억 원에 대한 상속 분배를 두고 동생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파트를 팔고 상속분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주장했지만 A 씨는 "부모님을 돌보며 아버지의 병을 간병한 자기가 아파트를 물려받아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 씨가 아버지의 금고에서 발견한 포스트잇 메모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는 유언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론적으로 이준헌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긴 포스트잇 메모는 법적으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려면 유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날짜, 주소, 성명, 날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아버지의 실제 의도와 일치하더라도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가 아버지를 간병하며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 대해선 이 변호사는 "간병과 부모님의 상속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그에 맞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 기록이나 병원비를 부담한 내역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A 씨는 여동생에 대해 "남동생보다 더 얄밉다"며 "10년 전에 시집갈 때, 아버지한테 전세 자금으로 3억이나 받아 갔으면서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자고 하는데, 정말 야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이 자금이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분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이 진행된 후, 동생이 아파트 처분을 고집하더라도 A 씨는 기여분을 입증하여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상속분을 확정한 뒤, A 씨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동생에게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생들에게 지급할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가급적 A 씨의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받으셔서 동생의 지분을 최소화 해놓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자필 유언은 날짜와 주소, 성명, 날인을 모두 갖춰야 한다.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에 담긴 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상속분을 더 인정받으려면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병원 기록과 비용 부담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동생이 아파트 처분을 고집하더라도, 기여분을 입증해서 지분을 확보해 두면 아파트를 지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