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박지혜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반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4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이날 오후 6시 57분께 법원을 나온 강 의원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어떻게 반박했는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오후 2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핑백에 현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이 1억 원을 수수해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에도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적었다. 지난달 27일에는 1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 강 의원은 최근까지도 이를 부인해 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쇼핑백 속 1억 원'에 대해서도 "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도 이같이 주장해 이날 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