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026.2.24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4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고, 김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명 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강혜경 씨 계좌로 비용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