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오늘 시작…법원, 중계 허가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4일, 오전 05:3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가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은 1심에 이어 2심도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날(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포함해 해당 사건 모든 공판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을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2·3심의 경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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