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 블박 속 적나라한 대화…상대는 직장 동료, 망신 줘도 될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4일, 오전 09:45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블랙박스에 담긴 남편과 한 여성의 적나라한 대화를 확인한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과는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났다.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지켜본 그는 매너가 좋고 일 처리도 빠르며 외모까지 준수한 사람이었다. 협업이 끝나던 날 그가 수줍게 마음을 고백했고,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에 끌려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라고 밝혔다.

결혼 1년 뒤 딸을 얻은 두 사람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대출을 받아 학군지로 이사까지 했다. A 씨는 "빡빡한 대출금 때문에 예민해져 다툴 때도 있었지만 늘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곤 했다. 적어도 제 세상은 그렇게 평온한 줄만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늘 다정하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생기더니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A 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 칩에는 남편과 직장 동료인 '그녀'의 적나라한 대화가 담겨 있었다. 차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서 두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있는 중이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아이 때문에 망설여진다. 하지만 소중한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서로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애칭으로 부른다든가 늦은 밤 이성과 지속적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하면서 부부 간의 신뢰를 꺠는 행위를 한다거나 성매매를 하는 것, 애정이 없더라도 일회성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같은 행위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된 적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 상대가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결혼식 날짜와 상대방이 직장에 재직한 기간을 가지고 상대방 재직 중에 결혼식을 했고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주장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 여부에 따라 소송 절차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가 더 많이 선고된다. 합의할 경우 부정행위가 재발됐을 때에 대비한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비밀유지 조항 등도 넣을 수 있다. 합의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책임 부분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액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