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 모 씨(6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산모 권 모 씨(26)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산모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윤 씨는 이 기간에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 씨에게 환자를 알선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