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표수리 거부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무혐의 처분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4일, 오후 08:39

김명수 전 대법원장. © 뉴스1

국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고려해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20년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김 전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대법원장은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대상에는 임 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의원면직 대상에 오르지 못했고 국회는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김 대법원장이 면담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도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2021년 2월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가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명확한 사직 의사를 바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김 전 대법원장 측 주장에 무게를 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경우 허위성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