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 뉴스1 김성진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싱크홀)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 유가족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직경 20m가량 땅꺼짐 사고로 30대 남성이 매몰된 사고로 이 남성은 약 17시간 만에 땅꺼짐 중심부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에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본건 사고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및 설치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중처법 상 공중이용시설에는 철도 터널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해당 터널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중처법이 정의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개통·준공 여부로 공중이용시설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은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량이나 터널은 일반 도로 대비 그 붕괴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완공·개통 여부를 불문하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중처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유가족 측은 김 대표와 함께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현장소장을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혐의가 있다고 고소했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싱크홀은 도로 아래 불안정한 토체(많은 양의 흙)가 지하수 저하·하수관 누수·터널 굴착 등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한꺼번에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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