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옥 “교수, 대학·기업 이중소속 허용 추진…기술이전 활성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4일, 오후 07:1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대학 혁신을 위해 교수의 이중소속 문제 등 관련 규제를 다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최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대교협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최 차관은 “기업이나 연구소가 대학에 들어오도록 관련 규제를 다 풀겠다”며 “교원의 이중소속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행사에서 대학 총장들이 “대학 혁신을 위해 유연한 교원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자리에서 박성진 한동대 총장은 “미국은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혁신 기업이 등장하려면 대학이 개발하는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돼야 하고 창업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대학과 기업에서 모두 월급을 받으면서 대학과 기업의 생태계를 모두 이해해야 기업 현장에 맞는 기술이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교수가 대학과 기업에 모두 소속되는 이중소속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대학과 기업에 이중으로 소속될 경우 해당 교수와 기업의 유착관계가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학과 기업의 인력 교류가 어려웠고 대학이 기술을 개발해도 기업으로 이전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대학 교수가 기업에도 소속을 두는 이중소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 차관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정주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최 차관은 “이제는 유치한 유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질적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학생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업할 사항이 많이 있다”며 “여러 부처와 협의하는 동시에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실망하지 않도록 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최 차관은 대학이 입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이 “대학이 설립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입시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었으나 최 차관은 “현재 있는 전형을 최대한 활용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입시가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 입시는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공정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재의 전형 외에 다른 요소를 추가할 경우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실기 같은 4가지 전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이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전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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