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법률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재판을 하면서도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이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와 관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다.
징역 5년의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어떤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역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언급하며 모두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동요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계획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불안과 치안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호구역에 수색영장 없이 들어온 사람에게 일단 나가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비화폰 관련 쟁점과 관련해서도 “법정에서 들은 증언 내용과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항소심 중계 시청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