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가운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를 열고 한국과 스웨덴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 같은 정책 경험이 한국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논의의 현장에서 공유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한국과 스웨덴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스웨덴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의 안나 콜린스 포크(Anna Collins-Falk) 국제조정관·선임정책자문관이 참석해 스웨덴의 제도와 정책을 소개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을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모 각각에게 90일을 별도로 할당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도록 설계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했다.
포크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 조직과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성희롱·성차별 규제,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과 문화 개선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서로 다른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고 작동하는 ‘통합 정책 패키지(integrated policy mix)’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과 작업환경법(The Work Environment Act) 등을 통해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도록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근무 중 위험을 관리할 때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시간 압박, 감정노동, 괴롭힘 등 심리·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는 한국의 성평등 정책도 소개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금지와 피해구제 제도, 근로감독 활동과 함께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양성평등은 노동자에게는 일할 기회와 근로조건의 문제이며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일·가정 양립뿐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