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반려동물 동반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음식물 오염 방지를 위해 조리 구역(주방)에는 반려견 출입을 막는 칸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를 갖춰야 하며, 일반 손님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테이블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문턱이 낮아진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가구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2022년(25.4%)과 비교해 3년 만에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양육 동물은 개(80.5%)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14.4%)가 뒤를 이었다.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 1000원 수준으로, 이 중 약 30%가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늘어난 양육 인구에 비해 반려인들의 ‘펫티켓’(Pet+Etiquette) 수준은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8%에 불과해, 배설물 수거 및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 준수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