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복 변호사(왼쪽)와 윤준석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이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해 온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1부 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의 형사사건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면서는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아 수만 건에 달하는 복잡다단한 사건 및 전원합의체 사건의 연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하는 등 상급심 사건 대응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윤 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비롯,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송무 전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해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세무사(EA)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윤 전 부장판사는 ‘국제조세레짐’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수의 저술 활동 및 논문 발표를 통해 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홍진기법률연구상 등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종한(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분쟁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추세 속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합류로 송무 분야의 대응 역량을 더욱 전문화·고도화했다”며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 영입한 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은 지난해 형사재판 분야에서 스타 변호사인 최창영(연수원 24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의 조찬영(연수원 29기) 변호사,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상사·기업법 전문의 김세종(연수원 30기) 변호사 및 법원 안팎에서 가사상속 분야에 가장 능통한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권양희(연수원 30기) 변호사 등 전문분야별로 전략적 영입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