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시공 자격이 없는 21그램에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주 부회장은 2022년 4월 11일 김 전 비서관, 황 전 행정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업자가 찾아갈거다. 잘 챙겨보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부회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중간에 다른 업자가 나타난게 아닌가, 저희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느낌에 자격이 안되는 업체일 거 같다고 생각했다. 안그랬으면 저희한테 만나보라고 하거나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 대표가 주 부회장을 찾아왔고 이 자리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가 “코바나콘텐츠와 일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랐다”며 “자신들이 (관저 공사를)할 것 같은데 면허 대여를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김건희와 친분을 과시했느냐’는 특검 측 물음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은근히 했다”고 답했다.
주 부회장은 면허 대여에 대해 “상당한 불법이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21그램) 규모도 그렇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측에서 한번 더 연락이 왔고 김 대표가 한번 더 찾아왔으나 “관련 자료를 내줄수 없고 면허 대여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겐 못한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및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TF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시설팀장이던 황 전 행정관, 김 대표를 기소했다. 김 전 비서관과 황 전 행정관이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 않은 사안에서 21그램과 수의계약 맺도록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관저 공사가 불법 하도급 된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준공검사 서류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또 21그램과 이른바 ‘쪼개기 대금’을 약속하고 실제 공사 진행하지 않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 처럼 계약한 뒤 21그램이 추가 지출한 공사비 16억원을 보전해 준 사기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황 전 행정관과 공모해 관저 공사 관련 문건을 모두 폐기했다는 허위진술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