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일했는데 월급 20만원”…고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4일, 오후 10:3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지역 어업 계절노동자(E-8)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4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단체는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식 사업인 어업 계절노동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필리핀 여성 노동자가 심각한 노동 착취를 겪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A(20대·여)씨는 지난해 11월 계절노동자(E-8) 비자로 입국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첫달 급여는 23만5671원에 불과했다.

이는 A씨의 임금이 시급제가 아닌 ‘굴 무게’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급여는 계약서와 달리 굴 1㎏당 3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작업이 숙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이 크게 줄었다.

또 계약서에 없는 유자 농장 노동에 동원되고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체는 숙소 환경과 노동 관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고흥군과 법무부에 신고된 숙소와 달리 15명의 여성을 한 주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1인당 31만원씩 월 총 450만원의 숙박비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소 내부 CCTV 설치와 외출 제한 등 감금에 가까운 감시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직업안정법상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이 노동자의 이동과 노동력을 통제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지원 단체는 지난달 25일 사용자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같은 날 단체의 도움으로 A씨는 사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악용한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관리·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